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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 처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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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.10.2020

제1조(목적) 이 요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), 동법시 대한 처리상황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처리대장을 기록․유지하여야 한다. 정보공개청구서 작성.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 ·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. 청구서기재사항 : 청구인의 이름,  서울연구원(이하'연구원'이라 한다)의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함에 있어,. 연구원이 보유‧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의 의무 및 처리절차 등에.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 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「정보공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「정보공개처리대장」에 기록하고 청구인  청구 및 접수.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(www.open.go.kr) 활용 또는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 직접출석을 통한 제출 등을 통해청구할 수  정보공개 처리 절차.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. 청구서 제출(청구인)→청구서 접수(민원실)→청구서 이송(처리과 →정보공개·비공개결정통지[→제3자의 이의신청(공개  정보공개청구(청구인). 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.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구술, 우편, 모사전송, 정보통신망 등; 기재 

청구 받은 공공기관(서초구청 오-케이민원센터)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.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(문서과)는 

서울연구원(이하'연구원'이라 한다)의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함에 있어,. 연구원이 보유‧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의 의무 및 처리절차 등에.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 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「정보공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「정보공개처리대장」에 기록하고 청구인  청구 및 접수.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(www.open.go.kr) 활용 또는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 직접출석을 통한 제출 등을 통해청구할 수  정보공개 처리 절차.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. 청구서 제출(청구인)→청구서 접수(민원실)→청구서 이송(처리과 →정보공개·비공개결정통지[→제3자의 이의신청(공개  정보공개청구(청구인). 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.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구술, 우편, 모사전송, 정보통신망 등; 기재 

정보공개처리절차; HOME > 정보공개제도 > 정보공개처리절차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청구신청하거나 청구대상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 

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(동법. 시행령 제6조). ∙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  청구 받은 공공기관(서초구청 오-케이민원센터)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.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(문서과)는  정보공개처리절차. [필수절차]청구인은 청구서를 제출한다→[필수절차]문서과. 청구 및 접수.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「정보 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「정보공개 청구서」를 제출합니다. [청구서 기재사항] 청구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(법인인 

정보공개 청구.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(www.open.go.kr)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⋅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 

2008년 10월 13일 질문: 정보공개 청구 중 즉시공개처리가 가능한 경우와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? 답변: 정보공개법 제16조의 “즉시공개가 가능한 정보”의 예시 

정보공개처리절차.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/법인/단체는 청구인의 성명, 주소, 정보내용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행정기관의 접수창구에 직접, FAX, 

정보공개 청구.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(www.open.go.kr)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⋅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이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,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, 사본, 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[정보공개청구서]를 제출; '2인이상 다수인'이 공동으로 정보공개 청구시, '1인'의 대표자를 선정